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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로라도 "부모 통지법"은 2003년 콜로라도 주의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은 의사나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미성년자의 예정된 낙태 절차를 부모나 보호자에게 알리도록 요구합니다. 이 통지는 예정된 낙태 절차 48시간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부모 또는 보호자는 낙태 절차에 대해 "동의"(승인)할 필요가 없지만, 법에 따라 의료 서비스 제공자는 예정된 약속 48시간 전에 서면으로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48시간은 알림이 전송된 다음 날 정오부터 시작됩니다.
미성년자가 낙태 시술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는 4가지가 있습니다.
1. 약속 장소에 부모나 보호자를 데려오십시오.
부모는 미성년자가 그러한 보살핌을 원하는 것을 알고 있다는 공증된 진술서에 서명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와 부모의 적절한 신원 확인 및 이러한 관계를 확인하는 출생 증명서. (법정대리인인 경우, 이를 반영한 법적 서류도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미성년자는 당일 낙태 시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법에 규정된 대로 부모 또는 보호자 통지를 진행합니다.
미성년자는 출생 증명서, 사진이 있는 신분증 사본, 미성년자의 부모 앞으로 오는 우편물 사본을 가지고 사무실에 와야 합니다. 약속은 통지가 우편으로 발송된 날로부터 3일 후에 예약될 수 있습니다.
3. 사법 우회.
귀하가 낙태를 원하는 미성년자이고 부모나 보호자에게 임신 사실을 알릴 수 없다고 확신하는 경우,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낙태를 허용하도록 판사에게 명령을 청원할 수 있습니다. 사법 우회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무료 사법 우회 핫라인 (866) 277-2771로 전화하세요. 임신 중절 결정이 내려지면 저희 사무실과 약속을 잡아야 합니다. 이 임명 날짜와 시간부터 사법 우회의 나머지 단계가 영향을 받습니다.
4. 해방.
이 과정은 법원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미성년자는 독립성을 보여야 합니다. 미성년자는 최소 15세 이상이어야 하며, 부모, 후견인 또는 양부모와 함께 거주하지 않고 재정적으로 자신을 부양하고 돌봐야 합니다.
미성년자는 15세 이상이어야 하며 독립성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부모, 보호자 또는 양부모와 함께 거주해서는 안 되며 재정적으로 이들에게 의존해서도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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